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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노2924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각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피고인은 2009. 11. 26. B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방탄 유리 시편으로 AK-74 탄에 대한 방탄 성능시험을 실제로 실시하였다.

2009. 11. 26.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위해 AK-47 탄에 대한 방탄 성능 시험만 하였고 같은 날 K를 위해 AK-74 탄에 대한 방탄 성능 시험을 하면서 시험 일지에 편의상 I의 시험평가인 것처럼 표기해 두었다.

다만 시험결과가 마땅치 않게 나오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내지 5 피고 인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원심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5의 시험 평가서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순번 3 내지 5의 착오로서 3 장의 시험 평가서만을 다툰다고 주장하였다.

의 시험 평가서의 결과 값에는 I 시험결과 값을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성의 정도가 약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인용한 증거는 피고인과 B의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로 그 객관적 증명력이 의심스럽다.

원심은 공문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 피고인이 육군사관학교로부터 K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허위 시험 평가서 발급 대가로 부정하게 받은 뇌물이 아니다.

K가 육군사관학교와의 정식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육군사관학교에게 뒤늦게 지급한 용역대금 중 간접비와 각종 세금을 공제한 인건비 정산 금을 받은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B이 아닌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정상적인 용역 비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용역대금이 허위 시험 평가서 발급에 대한 감사 내지 수고비로서 뇌물이라고 쉽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