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8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9:1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24 세) 이 그곳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 니 이리 와 봐라, 죽이 뿐다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존 증과 우울증 등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