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LP 가스 판매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년 가을 경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이 많아 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스 매출만으로는 매월 부담해야 되는 이자 750만 원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부산 수영구 광 남로 210에 있는 현대자동차 민 락 대리점에서, LF 소나타 승용차 1대 시가 27,185,492원 상당을 매입함에 있어 부족한 대금 21,6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36개월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동인과 할부금융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2,1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 약관,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