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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1 2020가단880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79,504원 및 그 중 19,993,2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