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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나3012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9. T이 소유하던 구미시 U 외 6필지 지상 V건물 제101동 제7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W(T의 아버지)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S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2. 24.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12,349,268원에서 집행비용 2,385,700원을 공제한 109,963,56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3,070,6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T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X 소속 근로자들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인 T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이루어진 위 배당절차에서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매도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T이 X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X의 실질적 사업주는 T의 아버지인 W이고, W은 아들인 T의 명의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