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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43377

약정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냉동창고가 당초 설계보다 적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피고가 2008. 4. 1. 원고에게 ‘냉장고 증설공사시 10평은 추가로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약속함’이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이 사건 냉동창고를 모두 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냉동창고의 축소 시공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가 축소 시공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냉동창고는 축소 시공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냉동창고가 축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위 축소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냉동창고가 축소 시공되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2008. 4. 1. 이후 원고와 피고가 2008. 5. 22. 2차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