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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안이 심하게 찢어지는 상처를 입는 등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단속경찰관은 3회에 걸쳐 10분의 간격을 두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3) CCTV를 살펴보면 사건 당일 22:30경 음주측정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보고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담당경찰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해당 경찰(1심에서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만을 증거의 요지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K의 진술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의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는데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