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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6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 1동에 있는 피해자 B( 개 명 전 이름 ‘C’ )에게 전화를 걸어 “ 대학 후배의 친구가 증권회사에 10년 정도 근무하고 나와서 주식에 성공을 하였는데, 나에게 신세를 진 것이 있어서 주식정보를 알려 주고 있어서 돈을 벌고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주식에 투자 하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정보를 받거나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할 계획도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3,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 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8. 30. 1,500만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자료 첨부, 이메일( 주식자산 현황) 출력 본, 계좌거래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 자백, 초범, 편취금액, 범행 경위, 이자 명목으로 1천만 원 정도를 변제한 사정,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