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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누58831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⑴ 원고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원고 회사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한 다음 징계 수위를 감경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결코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적하는 일부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우선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13. 3. 2. 연차휴가 사용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하루 동안 발생한 1회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이 전부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수도 많지 않다.

② 2013. 3. 2. 참가인 F가 K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연차휴가 사용자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니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출근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가인 D, G, H, I, B, E에게 연락하여 이들이 10:30경 이 사건 리조트에 출근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환경과장 P이 참가인 E에게 출근이 늦었으니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위 참가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