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3가합550138

채권자대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사업의 입찰 참여 1)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함과 동시에 마약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반입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12.경 부산신항 양방향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입찰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실시 계획을 알린 다음, 2012. 5. 1. 사업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4개월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고하였다. 2) 피고 SKT와 피고 B 등은 컨소시엄(’SKT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2. 6.경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시기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던 다른 컨소시엄(’조은시스템 컨소시엄‘)이 그 무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이에 피고 B은 2012. 7. 18. 다음과 같은 사항들, 즉 ① 발주처와 구축현장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사가 우위를 차지한 점, ② 도입장비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검증 없이 평가를 진행한 점, ③ 경쟁사의 건축공법이 부적절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SKT 컨소시엄이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수주 1) 이후 관세청은 2012. 8.경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조은시스템 컨소시엄을 대신하여 SKT 컨소시엄을 새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10.경 이 사건 사업을 위 컨소시엄에 최종 발주하였다.

2) 한편 피고 SKT는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전 피고 B과 사이에, ① 용역대금을 9,35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용역기간을 2012. 5. 15.부터

6.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사업제안서 작성 및 기술 감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② 용역대금을 38,500,000원, 용역기간을 2012. 9. 1.부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