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한 거리가 약 200m, 무면허 운전 한 거리가 약 500m 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 이자 폭력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4%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