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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7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 불상시경 수영구 B아파트 3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동인의 신한은행 거래 통장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의 급여 계좌로 사용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돈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을 알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1. 25.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동 중앙지점 KIB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8.까지 합계 금 30,389,76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