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헬스기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헬스기구를 수입하려는 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헬스기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뒤 안전확인신고(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18.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 번호 D로 E사로부터 중국산 헬스기구인 고정식자전거(모델명 : BGB201) 50대(원가 9,455,675원, 범칙시가 14,614,645원)를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헬스기구 총 1,921점, 물품원가 447,088,171원, 범칙시가 699,311,363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조업체명 변경신고에 따른 파생모델 여부 재확인), 안전확인대상물품 관련내용 요청 질의 및 회신 공문, 파생모델 반영 후 범죄일람표
1. C 기업프로파일, C 수입통관 실적, C 인터넷쇼핑몰 메인화면, C ‘헬스기구’ 수입실적(전체품목), 고정식자전거 수입실적, 스텝퍼 수입실적, 로잉머신 수입실적, 일립티컬 수입실적, 헬스기구 6종 자율안전확인신고필 조회자료, C 수입 헬스기구 29개 모델 정리내역, C 인터넷쇼핑몰상 헬스기구 제품사진 안전확인대상물품 관련 내용 요청 및 질의 안전확인신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