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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는 D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6: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3교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50km/h의 구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급제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변경 등 도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상황에 따른 제동이 불가능한 속도(제한속도를 62km/h 초과한 112km/h로 추정)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앞부분이 미끄러지면서 인도 위로 올라가게 하여 그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곽 및 복강 내 기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1. 사고관련 사진, 도로교통공단분석결과통보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