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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51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9,040원 미화 21,120달러, 2019. 4. 23. 기준 환율 1,142.5원 기준 원 이하 버림,...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거래관계 원고는 미국에 있는 회사로 한국에 있는 피고 회사에 비폴렌, 스테비아 등의 제품을 납품해 왔는데 2016년경 피고에게 비폴렌 2,000kg을 납품한 바 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항공운임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나. 1차 비폴렌 납품 1) 원고는 그 이후인 2016. 11.에 피고에게 비폴렌(화분) 1차분 5,000kg 을 납품하기로 하고 2016. 10. 1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견적송장을 발행해 피고에게 송부하였다(을 제3호증의 1). 2) 원고는 2016. 11. 15. 위 제품의 출항일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업송장을 발행하였다

(갑 제2호증). 3)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납품받은 비폴렌의 실중량이 5,000kg이 아닌 4,800kg이라고 하며 견적송장을 4,800kg에 맞추어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수량만을 4,800kg 로 정정한 견적송장을 다시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의 1, 2) 4) 원고는 피고가 위 물건에 대한 수입신고를 완료한 2016. 11. 28. 이후인 2016. 11. 30. 종전 금액에 자신이 지출한 항공운임료를 추가한 내용의 새로운 견적송장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갑 제6호증의 1). E F C D H G 5) 원고가 위 이메일에 첨부한 새로운 견적송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6호증의 3). 6) 위 이메일을 받은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가격으로 할 경우 단가가 맞지 않아 타처에 이를 판매할 수 없으니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단가부분은 조절이 힘들고 운임은 조절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갑 제6호증의 2). 다.

2차 비폴렌 납품 1 원고는 이후인 2017. 2.에 비폴렌 2차분 4,800kg 을 납품하기로 하고 2017. 2. 1. 같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