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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77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3,150,624원과 그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