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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9 2012구단29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2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3. 싱가포르 소재 주택(B ICON SINGAPORE,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894,900싱가포르달러(SGD, 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 취득하였다가 2010. 11. 15. 930,480달러에 양도하였다.

취득 및 양도가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취득가액 552,224,893원(894,900달러) = 국내에서 송금한 169,295,711원 현지 차입금 (취득 당시 재정환율 617,08원/달러 기준) 양도가액 803,097,288원(930,480달러) = 국내로 송금된 200,634,886원 현지 차입원리금 반환 676,071.17달러 기타 비용 21,808.83달러 (양도 당시 재정환율 863.1원/달러)

나.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해외 차입금(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 즉, 취득 시 국내에서 송금한 돈과 양도 후 국내로 송금된 돈으로 보아 산출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6,99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은행차입금을 포함한 총 매매금액을 매매 당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80,207,1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차입금은 현지에서 조달할 대출금으로서 주택 취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도와 동시에 상환되었으므로 환율의 등락에 관계없이 성질상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에서 규정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요소까지 상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는 이 사건 차입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