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2.10.26 2011재구합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 2. 11.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2009. 3. 3.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2009. 4. 30. “원심판결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607,143원(=41,540,562원 72,066,581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부대항소하였다가, 피고가 2009. 11. 1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2009. 3. 7.자로 소급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기일인 2009. 2. 11. 재판장은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선고하였다.

원고가 선고 다음 날인 2009. 2. 12. 법원 직원 H에게 찾아가 판결문을 발급받았을 때에도 주문이 위와 같았다.

그런데, 2009. 2. 20. 원고 대리인에게 송달된 판결문의 주문에는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판결문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 I 변호사와 피고 및 법원이 공모하여 재판장의 선고 취지와 명백하게 달리 위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