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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105725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 1) 원고들은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다(이하 원고들의 명칭 중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 2) 원고 A는 보령시 C 토지 2,520㎡ 및 건물 1,872.54㎡(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15. 1. 26. 피고 보령시장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00,000원,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6,000,000원,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3,000,000원, 합계 69,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원고 B는 당진시 D 외 7필지 토지 53,038㎡ 및 건물 7,456.24㎡(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15. 12. 17. 피고 당진시장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2,090,660원,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26,209,060원, 구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13,104,530원, 합계 301,404,2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 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 피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