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07 2012고합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18. 새벽 일행들과 같이 처음 피해자 D(여, 16세)를 만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음식을 먹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E에 있는 ‘F’ 2층 호실미상의 객실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객실 내에 있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몸 위에 올라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G아파트’ 205동 1001호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 훌쩍대지 마라. 이리 와서 좆이나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7. 28. 17:00경 H의 주거지인 군산시 I아파트’ 141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네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날 무시하는 행동이다. 너를 때리면 화가 풀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어깨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24:00경 군산시 J에 있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