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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02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74,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인천 남구 학익동 264-4 외 10필지상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하나파트너 주식회사와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공사대금청구, 가압류 사건의 제1심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를 ‘판결, 재판상 재판 외 화해, 조정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하는 경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받는 총 이익(금원 및 대물 포함)의 20%를 판결선고 또는 조정, 화해, 합의 되는 즉시 일시불로 지급(부가가치세 별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송위임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하나파트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회사 소유의 인천 남구 학익동 264-4 외 10필지상 건물 중 제6층 제603호, 제11층 제1111호, 제11층 제1117호에 관하여 2014. 4. 25.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378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하나파트너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대신 받은 위 603호(분양가 166,465,900원, 부가가치세 별도), 1111호(분양가 162,137,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1117호(분양가 224,00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인천지방법원 2015가합1273)를 제기하여 2015. 5.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6.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약정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