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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1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29】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업소 관리 및 손님 응대를 하고 결원 발생 시 직접 성매매를 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침대, 샤워 시설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자에게 종업원인 C, F을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40,000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90,000원에서 10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8. 경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2016. 2. 경 이전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28. 저녁 무렵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알선한 불상의 30대 중반 남성 1명과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 B가 알선한 불상의 중년 남성 1명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017 고단 531】

1. 피고인 B는 2016. 12. 7. 17: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