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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30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돈 700,245위안과 그 중 500,000위안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2. 8.부터는 연 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인바, 이를 초과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