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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금호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오텍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방 적색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시간불상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04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