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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하며 발생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 교통공단 광주 전 남 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 서와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의 버스와 횡단보도에서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②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위 건물들의 조명까지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더라면 피해자를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61~65km 의 속도로 운전하며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