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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3고정5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라는 상호로 미국에서 생산된 ‘D’ 골프클럽을 수입하여 옥션(www.auction.co.kr)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자인데, 2011. 6. 18.경부터 2012. 3. 22.경 사이에 옥션 등 오픈 마켓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2010. 10. 27. ‘D' 상표권을 이전등록 받아 2010. 10. 28.경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D’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G IRONWOOD(왼손용), G 드라이버 총 10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F은 2012. 10. 무렵에야 주식회사 E가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H 골프 드라이버를 생산하였던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F이 자체적인 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기존의 미국 D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별되는 제품을 생산한 바 없고, 오히려 F 역시 미국 D 골프사에서 생산한 G IRONWOOD 및 G 드라이버를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G IRONWOOD 및 G 드라이버를 판매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②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 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이어야 하며, ③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