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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2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2016. 11. 14. 경 범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4. 21: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교제하던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노래방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벽 거울을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6. 11. 16. 경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19:40 경 위 ‘D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행패를 우려한 피해자 C( 여, 47세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계산대 앞 소파에 앉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서 노래방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계산 대 쪽을 향하여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 경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업무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제 2 범죄( 손괴)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