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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2347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0행의 “원고는” 다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4행의 “위 2003. 3. 24.에”를 “2003.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로, 같은 면 16행의 “2013. 7. 26.에”를 “2013.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하6행의 “이 사건 온천소유권이”를 “이 사건 온천공의 소유권이”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