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고단2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48』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D’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하는 옷가게에 물품구입비가 부족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2-3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십여 년 전부터 약 2,000만 원 정도의 은행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6,9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78』

1. 2008.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21.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를 주고 2008. 5. 21.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십여 년 전부터 약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급한 생활비에 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안산에서 부동산을 오픈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를 주고 2008. 8. 30.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