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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2705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은 724,947,529원과그 중724,297,262원에대하여 2014. 9. 4.부터2014.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