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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41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 정당 방위’ 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또 한 ‘ 과잉 방위’ 란 방위행위는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 방위 상황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정당 방위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잉 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큰소리로 따지듯이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