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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고단4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R125R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0:59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탑 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장미 사거리 방면에서 야탑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양쪽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25 세), 같은 D( 여 ,18 세), 같은 E( 남 ,18 세), 같은 F( 여 ,44 세), 같은 G( 여 ,51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 및 양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양측 중절치 탈구, 상악 우측 측 절치 파절 및 해장 부위의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 여 ,18 세 )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 치료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