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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7고단2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에 있는 신당 네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이 곡 역 방면에서 강 창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