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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84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6. 03: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처음 모임을 가진 장소에서 지인 D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 B(26세)의 지인 E에 대해 “돼지새꺄, 저년 뭐야”라고 욕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E한테 욕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 언쟁하던 중,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와 상호 언쟁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피고인인 피해자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