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기호부정사용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이 시행한 '2015년 연안들망 어선 감척사업 관련 감척대상 매각'사업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어선인 H를 취득하면서 위 어선을 양식장관리선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어업허가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양식장관리선임을 나타내는 어선표지판을 새로이 부착해야 할 법률행위, 선행행위에 따른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어업허가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해 둔 상태로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위 어선이 연안들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라고 오인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부정사용공기호인 위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부착하고’ 부분을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부착해 둔 상태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4.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앞 바다에서 출항하여 M 앞 해상 굴양식장에서 경남 고성군에서 2015. 12. 9. 공고한 ‘2015년 연안들망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