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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2 2014나207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의 업무상 재해 및 피고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 1) A은 설우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0. 5. 7. 공사현장에서 돌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돌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로 좌측 둔부,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A은 2010. 5. 7.부터 2010. 7. 5.까지 B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2010. 7. 8. A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C의 업무상 재해 및 피고의 산재요양승인결정 1) C는 2010. 2. 4. D이 사업주로 있는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C는 2010. 2. 4.부터 2010. 3. 4.까지 G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2013. 1. 29. C에 대하여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 및 정산금 청구 1) 원고는 2010. 2. 18.경부터 2010. 9. 7.경까지 건강보험으로 요양기관에 A에 대한 위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825,450원, C에 대한 위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1,367,43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3. 6. 21. 피고에게 A에 대한 위 요양급여비용 825,450원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6. 그 중 5,640원만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C에 대한 위 요양급여비용 1,367,430원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