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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1 2013고단2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12: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5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21:2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수협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버지니아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K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현금 10만 원, 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21: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포리 수협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M 냉동탑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23:2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O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P이 위 승용차로 다가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