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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2 2019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12. 08:08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낭주로 259의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