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4 2016가단10246
위자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가. 피고 B은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의 모습이 등장하여 그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웹하드 등에 올림(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125호의 범죄사실 사 건)으로써 그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사유 원고(선정당사자)는 위자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그 정도, 피고들의 동기,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벌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