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 천로 275에 있는 오산시민회관 앞 도로를 은계동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