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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164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44]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6.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 미상의 법률사무소에서 E(42 세 )에게 "420 만원에 파산 신청을 해 줄 테니 나에게 위임하라" 고 말하여 2014. 6. 2. 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6회에 걸쳐 43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E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 동생 E의 민사 소송 관련 서류 발급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30만원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속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동생을 위하여 민사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30. 80만원, 2014. 9. 18. 100만원 등 합계 총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채권 1,950만원에 대한 회수를 의뢰 받은 후, 피해자의 채무자 I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200만원에 합의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200만원만 전달해 주고, 나머지 1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971] 피고인들은 J와 함께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