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717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9,902,520원 및 그 중 41,676,57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