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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나3115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J는 ‘A’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J는 2010. 12. 30.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C와 사이에, J가 C로부터 C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되, J의 고철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J가 C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J는 C에게 2010. 12. 30. 1억 5,000만 원, 2010. 12. 31.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J는 2012. 2. 24. 고철 등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C는 2012. 8. 21.경 원고가 고철 매수인 지위를 가지는 것 외에는 위 2010. 12. 30.자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고철공급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1. C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C는 J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22.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였다.

매매 예약 증서 제1조 피고와 원고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00,000,000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예약 증거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5. 3. 22.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피고와 원고 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