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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308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봉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2017. 2. 25. 01:04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오른쪽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E을 들이받았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E이 위 도로의 1차로상에 넘어지게 되었으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E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 차량이 넘어져 있던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으나(이하 ‘2차 사고’라 한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 또한 즉시 정차하여 E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을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

다. E은 위 사고장소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8. E의 자녀 F에게 위 1차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구상금으로 피고로부터 1,500만 원,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1차 사고 후 위 2차 사고 전까지 E은 생존해 있었는바, E은 위 1차 사고 및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50% : 피고 차량 50%’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규정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