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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4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05. 10. 08: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주취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D의 명의 도용 관련 범죄 피고인은 같은 날 08:46 경 위 모텔 앞길에서, 인천 남부 경찰서 E 계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지인인 D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F에게 D 의 인적 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불러 준 뒤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란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뒤이어 위 F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채혈 원하지 않습니다

’ 라 기재하고 하단에 ‘D’ 이라 기재한 뒤 그 우측에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통화 내역 및 G 문자 내용 캡 쳐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