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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6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F(2015. 9. 5. 사망)과 피고 C는 2012. 8. 17. 소외 망 G(2015. 9. 3. 사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9. 23.부터 2014. 9. 22.까지,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의 채권적 전세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2015. 8. 19. G가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망 G의 아들인 원고는 G를 단독상속하였고, 망 F은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11. 19.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이하 ‘피고’라 한다)는 망 G가 2014. 8. 29. 구두로 연장계약을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22.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 또한 이미 만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망인이 집 관리를 하지 않아 보일러 동파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6,810,000원의 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 및 손해액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