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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5. 21. 선고 2008구합51295 판결

[주거이전비] 항소[각공2009하,1415]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정한 주택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

[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그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과 입법 취지, 해당 조항 문언의 의미, 상가세입자 등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 8. 30. 당시 3월 이상 그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변론종결

2009.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45,236원 및 2009. 1. 7.부터 2009.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03. 6. 18.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3 일대 23,907㎡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응암제9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9.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3 일대 54,261.7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12.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8.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3. 6.경 이 사건 정비구역에 속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지번 1 생략) 2층 주택의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차하고 원고의 딸 소외 1과 함께 2003. 7. 26.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8. 8. 12. 서울 은평구 녹번동 (지번 2 생략) 101호로 이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6. 5. 피고에게 원고 및 소외 1을 가구원으로 하여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소외 2는 2003. 7. 1.경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주민등록상 원고, 원고의 딸 소외 1과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2008. 7. 14.에야 원고의 세대에 합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4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소외 1, 소외 2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8. 8. 12.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택세입자로서, 적어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 8. 30. 당시 3월 이상 이 사건 정비구역에 거주한 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따라 3인 가구의 주거이전비로서 1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서 정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시 당해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의미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공람공고일인 2003. 6. 18. 이후인 2003. 7. 26.에야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만큼, 이 사건 공람공고일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가사 원고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2는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가구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 제2항 ,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 제9항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고, 이와 달리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 중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만이 위 조항 소정의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주택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영업을 한 상가세입자에 대하여는 영업보상을 해준다거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과 비교해 보더라도 주택세입자에 대하여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고, 특히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 공익사업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까지 기준일이 소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후에도 정비구역지정고시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일부 확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만으로 정비구역이 확정되었다거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판시한 위 2006두2435 판결 에서도 공람공고일에 준하는 실시계획의 공고열람일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과 입법 취지, 해당 조항 문언의 의미, 상가세입자 등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에서 주거이전비의 지급 의무

(1)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딸 소외 1과 함께 2003. 7. 26.경부터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에서 세입자로서 거주하다가 2008. 8. 12.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된 만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 8. 30. 당시 3월 이상 이 사건 정비구역에 세입자로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한 원고에게 2인 가구의 주거이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소외 2도 가구원이므로 3인 가구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2가 동일한 가구원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이전비의 액수

주거이전비 8,745,236원=2,186,309원(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 8. 30.에 해당하는 2007년 3/4분기 근로자가구의 2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4월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인 가구의 주거이전비 8,745,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5.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한승(재판장) 정성완 장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