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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071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E에게 보증인으로 기재하겠다는 말을 하고 E의 승낙을 받아 이를 작성하였음에도 제1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 K, E의 위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피해자 K, E과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욕설한 것이 아니다. 라) 그럼에도 제2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