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2063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8. 4. 25. 20:40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5동 상가 앞 노상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피해자 D(54 세) 과 E( 이하 합쳐서 ‘ 피해자 등’ 이라고 한다) 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E에게 다가가 " 왜 우리 남편을 괴롭히냐

"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등은 피고인 A 와 할 말이 없다며 150m 가량 떨어진 아파트 중앙도로 (103 동과 104동 사이) 로 피하였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 등이 욕하였다는 이유로 105동 1 층 소재 ‘F’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G과 피고인 B를 데려와 피해자 등을 쫓아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을 쫓아가 피해자에게 “ 계획적이다” 라며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 자가 화단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옆구리와 양쪽 다리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기 전 피해자에게 “ 왜 우리 제수씨를 괴롭히냐.

”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서로 시비가 있었고 피해 자가 화단에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발췌 화면 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