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9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3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